전주변호사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전주변호사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 입니다. 얼마전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 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했던 토지의 등기를 비교적 손쉽게 이전등기할 수 있는 상황이되었습니다. 특조보증인 5인의 도장을 맡아 관청에 접수하면, 관청은 토지 명의인 상속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토지 명의를 변경해줍니다. 그러나 만일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이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입니다. 20년간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된다는 내용의 민법상 규정입니다. 특조신청 후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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