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종변호사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점유취득시효


최민종변호사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에 대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부동산소송 에 대한 상담이 늘어가면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 소송 시 알고 계실 기본적인 법률정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 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했던 토지의 등기를 비교적 손쉽게 이전등기할 수 있는 상황이되었습니다. 특조보증인 5인의 도장을 맡아 관청에 접수하면, 관청은 토지 명의인 상속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토지 명의를 변경해줍니다. 그러나 만일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이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입니다. 20년간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된다는 내용의 민법상 규정입니다. 특조신청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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