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위 종료후 위증죄 고발은 무효


국정농단 특위 종료후 위증죄 고발은 무효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뒤에 위원이던 18명 가운데 13명이 연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국회증언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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