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센터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2018다227865]


노인요양센터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2018다227865]

노인요양센터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및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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