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판단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도2649]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판단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도2649]

전자금융거래법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판단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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