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차단된 상태에서 공포심 유발하는 메세지 보낸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합니다[2018도14610]


수신차단된 상태에서 공포심 유발하는 메세지 보낸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합니다[2018도146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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