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2016도11841]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2016도1184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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