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교특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교특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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