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5도10570]


기망행위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5도10570]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이나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

기망행위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5도10570]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기망행위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5도10570]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기망행위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5도1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