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으로 위법[2015모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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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절차 인정신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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