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보건복지부는 2019.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부처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음.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유해 의심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뒤(’1차분석‘), 2019. 12. 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음. 식약처는 보도자료에 [별지3] 표 기재에서 1차 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공개하는 한편, 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중증폐손상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및 비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정보공개소송

원문링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