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중개의 판단 관련 판례


무등록 대부중개의 판단 관련 판례

피고인 1, 2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A 재단법인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대출을 중개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사업시행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A 재단법인의 각 대출행위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서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 2가 A 재단법인과 차주 사이에서 수행한 업무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위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그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했고, 그러한 판단을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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