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2020도4140]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2020도4140]

1심판결때 미성년자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2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2심이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2020도4140]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2020도4140]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2020도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