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형사처벌됩니다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형사처벌됩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조금 있으면 초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채취가 가능하고 국유림은 산나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허가, 대부를 받거나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들이 임산물 양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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