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판단기준 판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판단기준 판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중국국적의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A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A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실체를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되고 자신은 단체 대표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 A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 둔 A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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