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 접견제도와 영치금 관련


구치소 수용자 접견제도와 영치금 관련

2021. 1월부터는 접견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환경이 반영된 부분이 큽니다. 우선 가족, 지인 들의 접견시 예약이 필수입니다.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작년과 올해 상당기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족, 지인 접견은 오랜 기간 제한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구치소 별 상황에 따라 제한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일반 접견이 가능했었지만 올 초부터는 토요일 접견은 없어지고 아동접견의 날이 운영됩니다. 수용자가 접견가능 민원인을 사전에 집중하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구치소 등 방문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참조하세요 평일접견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법무부 온란인 민원서비스, 구치소 방문 신청 등을..........

구치소 수용자 접견제도와 영치금 관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구치소 수용자 접견제도와 영치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