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무고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위증과 무고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무고는 형법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위해모증의 경우는 벌금없이 10년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고는 보통 고소를 당한후 무혐의나 무죄를 받고나서 하게 됩니다. 위증은 증인으로 법정 증언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위증보다는 무고가 많은 편입니다. A는 위증과 무고로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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