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소년보호재판 1호 2호 4호 보호처분 결정 사례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소년보호재판 1호 2호 4호 보호처분 결정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범재판 송치 등에 관한 내용은 예전에 작성했던 글을 참조하세요. 소년부재판 송치 개요와 특징 등입니다. 1. 소년의 종류 2. 소년부 송치 예들들어 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의 범죄소년에 해당하면 경찰서장... blog.naver.com 예를 들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다 마치고 재판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다가 소년재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일반 형사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특징으로는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과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 법원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


#소년법 #소년법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원문링크 : 형사미성년자 소년보호재판 1호 2호 4호 보호처분 결정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