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의 공동의사 판단 판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의 공동의사 판단 판례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와 범행 당일 만나 함께 OOO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로 수회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후 OO고속도로에서 합류하여 함께 주행하면서 여러 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였다는 내용의 공동 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관계, 공통된 출발지와 목적지 및 주행 경로, 주행속도, 주행 방법, 당시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자신이 급가속을 하면서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주행하면 함께 주행하던 B도 이에 편승하여 자신을 따라올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B는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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