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12조 5항 적용범위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판례


형사소송법 312조 5항 적용범위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판례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경찰관이 입당원서 작성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그 작성 경위 등을 질문한 후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진술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처리 후 보관하던 ‘입당원서’를 작성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한 행위일 뿐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7호가 적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도9510 공직선거법위반 tofayel_a, 출처 Unsplash 구 「개인정보 보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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