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탁금지법은 여러 처벌 규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8조 1항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조항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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