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선고(음주이진아웃)는 음주측정거부에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선고(음주이진아웃)는 음주측정거부에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2021. 11월 위헌 선고를 받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 음주이진아웃제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만 한정됩니다. 44조 1항은 음주운전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한해 가중처발하는 음주이진이 위헌 선고를 받은 것이고, 44조 2항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여전히 음주이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에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의 전체 취지를 고려할때 위헌선고를 받지 않은 부분(음주측정거부로만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서 2회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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