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와 실제 사례들입니다


쌍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와 실제 사례들입니다

징역형의 집해유예는 원래는 징역형 선고로 구치소로 가야하지만 형의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식적으로는 징역형의 일종인 무거운 처벌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500만원이하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상이 3년이하의 징역이므로 법정형 하한이 7년이상인 장애인강간, 친족관계강간 등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안됩니다. 집유가 확정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될수 없고, 그 형사사건이 집유기간내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유가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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