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를 상해죄로 변경해서 약식기소된 사례


특수상해죄를 상해죄로 변경해서 약식기소된 사례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사건이 있어서 이슈가 되었는데 특수상해와 모욕으로 구속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내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차례 가격한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비 도중, 또는 술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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