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누범가중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동종 누범가중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은 죄명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벌금형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징역형 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한정하면 인사사고없고, 다른 죄명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라면 초반 1, 2회는 벌금형 그 뒤에는 한번의 집행유예, 그 뒤는 징역형이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인사사고가 있거나 다른 죄명이 붙으면 음주 1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누범가중은 징역형 복역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내 범죄 종류 상관없이 범행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불가, 장기 최대 2배 가중 등의 페널티가 붙습니다. 동종, 이종 누범가중 어떤 경우는 동종과 이종이 모두 붙은 경우도 사건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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