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투데이 ]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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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이슈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 머니투데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가해자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에게 크나큰 비극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징역5년이하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사건 경우는 유족을 대상으로)이 가장 큰 변수이긴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범행은 대표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멧돼지로 착각" 사람 쏜 사냥꾼, 살인죄 아닌 과실치사 적용…왜? 최근 북한산 인근에서 한 엽사가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고가 났다. 이런 '오인 사고'는 해마다 발생한다. 총이 '살상 도구'인 만큼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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