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포함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포함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리게 한 후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자동차’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대법원 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ElasticComputeFarm, 출처 Pixabay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



원문링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포함안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