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선고가 가능한 경우 판례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선고가 가능한 경우 판례

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는데, 1심 재판장이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2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며,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한계를 선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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