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합쳐서 2회이상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합쳐서 2회이상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월에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위헌이라고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음주운전이진아웃 위헌 선고 이후 달라지는 점 5년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 blog.naver.com 작년 위헌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을 이유로 위헌 선고의 대상은 음주운전으로만 2회이상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우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합쳐서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로만 2회 이상을...


#음주이진아웃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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