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합의 성행위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동성 군인 합의 성행위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군인인 피고인 A는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B와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추행하고, 군인인 피고인 C는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A와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B는 모두 남성 군인으로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


#2019도3047 #동성군인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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