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내용은 동일한 구법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음주운전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내용은 동일한 구법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 사건에서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헌선고 되지 않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구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위헌선고된 개정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비록 구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법 조항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


#2022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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