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경우 위수증이라고 본 판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경우 위수증이라고 본 판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로 되어 있음. 경찰은 위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압수한 사건.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압수할 물건’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되므로 경찰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다른 증거도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촬영물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gabriellefaithhenderson,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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