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서 파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고 음주운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계속해서 벌점이 쌓여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은 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sos형사전문센터 #음주운전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원문링크 : 세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