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심에서 피고인이 선처받은 경우 검찰은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음주운전인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종 및 이종 누범가중기간중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선 경험상 90%이상 검사가 선고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합니다. 두가지 모두 처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위의 극단적인 두 사례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데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선고는 벌금형으로 난 케이스에서도 종종 항소가 이뤄집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고 나면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고,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의 선고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는 안되고 최악의 경우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선고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검사만 항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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