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판단 대법원판결


모욕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판단 대법원판결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A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1심 판결 수긍)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모욕죄의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서(모욕의 의미)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가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 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anthonytran,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 8. 31.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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