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 사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 사례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고소인에게 후속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항고입니다. 항고는 기한제한이 있는데 알게된날(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때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또다른 예외로 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경되고 고소인(고발인)이 사유를 소명했을때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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