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고소인에게 후속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항고입니다. 항고는 기한제한이 있는데 알게된날(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때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또다른 예외로 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경되고 고소인(고발인)이 사유를 소명했을때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불기소처분항고
#재기수사명령
원문링크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