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탈법행위와 정범의 고의 판단 판례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탈법행위와 정범의 고의 판단 판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정범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와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내용(무등록 환전 영업)이 다름)에서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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