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체납처분면탈죄 무혐의 결정 사례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체납처분면탈죄 무혐의 결정 사례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관세를 제외한 국세와 관련 세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위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게 대표적입니다. 그외 면세유의 부정유통 ,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무면허 주류의 제조와 판매,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 명의대여행위 등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루되는 유형 중 하나는 체납처분면탈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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