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벌금형 선고사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벌금형 선고사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몇 안되는 과실범 처벌규정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범인 장물취득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의범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은 대표적으로 전당포 주인이나 금은방, 고물상 주인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훔친 물건을 가져와 파는 경우에 전당포 주인등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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