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 직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철도안전법위반, 직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철도안전법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특수형태로 공무집행방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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