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변호사 공연음란 선고유예


고양변호사 공연음란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 이새롬 대표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졌는데요,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모쪼록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바리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다니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코트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여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바리맨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그러면 형법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공연음란죄...


#고양변호사 #고양시변호사

원문링크 : 고양변호사 공연음란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