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과 강제집행-2번이나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소송 상대방


집행권원과 강제집행-2번이나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소송 상대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법원이 언제까지 돈을 주라고 날짜를 정해주나요? 법원이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날짜를 정해 주나요? 집행권원 법원의 판결은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권원, 예를 들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진행하거나 집행관을 통하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신청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패소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판결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송은 항상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하며, 승소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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