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부동산 공동투자의 소송결과는?


명의신탁해지, 부동산 공동투자의 소송결과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투기, 탈세 등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계속되자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었으며, 그 약정은 무효로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아직까지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금전을 출자하였으나, 등기명의인은 그 중 1인을 대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투자 이후 투자금 정산까지 서로 간에 약정한 대로 이행하면 분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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