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법률이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상가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점포를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영업을 접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9년 전 제정되었습니다. 과거 장사가 잘 되는 상가점포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물주가 직접 똑같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는 등 영업으로 형성된 이익을 빼앗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권리금을 법률의 테두리 안에 두면서 임차인이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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