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권리금까지 물어주는 건물명도소송!유의점은?


잘못하면 권리금까지 물어주는 건물명도소송!유의점은?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법률이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상가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점포를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영업을 접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9년 전 제정되었습니다. 과거 장사가 잘 되는 상가점포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물주가 직접 똑같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는 등 영업으로 형성된 이익을 빼앗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권리금을 법률의 테두리 안에 두면서 임차인이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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