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전세계약갱신 거절은 전부 인정될까?


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전세계약갱신 거절은 전부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2년 거주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조항 중 제8호는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없애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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