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사항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동법 제 2조제1항) 1인창조기업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하고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을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시설 등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경영 및 사업화 등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홍보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스타트업과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Startup)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해 고위험,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을 말합니다. 1인 창조기업도 스타트업의 일종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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