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SNS 교류시 정신줄 꽉 잡기 비법!


명예훼손 성립요건 SNS 교류시 정신줄 꽉 잡기 비법!

SNS 권리보호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SNS를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명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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