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신규등록 건설 1위 시공사 돌격 앞으로!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건설 1위 시공사 돌격 앞으로!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대상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경미한 건설공사 (종합 : 5천만원 미만, 전문 : 1천5백만원 미만)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설업 등록 처리기관 - 종합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 전문건설업 : 관할 시,군,구청 처리기간 : 20일 종합건설업 등록절차 출처 : 대한건설협회 참고사항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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