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유형 공장설립절차는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개별입지(산업단지 외) 공장설립절차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공장설립'등 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3항) 참고사항 [공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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