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소음민원 원스톱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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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규제대상 및 기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함]을 규제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위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공사장, 확성기, 공장 등이며, 공사장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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